해맑은 소식
첩약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치료 목적의 첩약(한약)에 건.강.보.험.을 적용하여
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.추.는. 시범사업 입니다.
적용 대상 및 질환
정부가 지정한 6가지 특정 질환의 치료 목적 처방에만 적용되며, 보약이나 다이어트 등은 제외됩니다.
알레르기 비염
안면신경마비 (구안와사)
월경통 (생리통)
요추추간판탈출증 (허리디스크)
뇌혈관질환 후유증
기능성 소화불량
지원 범위 및 본인부담률
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개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각 질환별로 연간 20일분(보통 10일분씩 2회)까지 급여가 적용됩니다. 20일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(100%)으로 전환됩니다. 본인부담률은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.
의료기관별 본인부담률 비교

아산본점 ☏041-532-7585
천안불당점 ☏041-417-7585